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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맡기고 출근하면 한달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9월부터 시행된다. 1분만 집중해 글을 읽으면 신청부터 혜택까지 한번에 받을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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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2023년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육아에 도움을 주는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 대상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 조력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시도 거주하는 육아 조력자는 직접 지원금을 수령할 수는 없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육아 조력자가 꼭 가족이 아닌 전문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돌봄 서비스 기관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야만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대상이 되니 이점은 꼭 기억하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조부모나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과 아이의 수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이가 한명이라면 40시간 돌봄시 월 30원, 두명이라면 60시간 돌봄시 월 45만원, 세명의 아이를 80시간 돌봄시 60만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3년 16,000명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총 49,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제약으로 지원 대상의 인원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대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유리하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지만 돌봄 조력자는 타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지원금을 수령할 수는 없어 신청시 영아의 부모가 신청시 지원금 직접 수령으로 해야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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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3년 2월 이후 발행분)와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하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 인정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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