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의식주 말고도 많은 기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각 종 세금, 통신비 등 안내고는 못베기는 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더 낸 돈들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라에서 받는건데, 대기업에서 받는건데 알아서 잘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과오납으로 인한 세금, 통신비, 의료보험 등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합치면 조 단위라고 합니다.
예전보다야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게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환급이 가능한게 어떤게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확인해보긴 쉽지 않죠.
한푼이라도 소중한 내 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한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조회 해보세요!
환급금이란?
다양한 이유로 여러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통신비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등 내라고 해서 냈는데 잘못낸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거나 알려주지는 않는 환급금이 우리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1400억, 통신비 미환급금은 700억 등등 다 합치면 조 단위의 미환급금이 발생하다 보니 간편한게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건건이 조회하는게 번거롭고 어려웠는데 나라에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번거로움을 조금은 덜어줬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조회하고 싶은 미환급금 종류만 체크하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미환급금을 조회하면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미환급금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미환급금 여부만을 조회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미환급금 신청은 한번에 불가능한 경우 소관부처 전화번호로 전화문의가 가장 빠르며,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이트에서 환급금 신청까지 바로 가능합니다.